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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협력 배경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 걸음,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온실가스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197개 당사국(party)인 선진국(부속서I,II)과 개도국(비부속서I)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비롯하여 6가지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정의하고,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시스템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1기후변화 문제를 직시한다.
  • 2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한다.
  • 3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그들의 기술-재정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 4국가별 기후변화대응행동의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보고한다.
  • 5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한다.

※출처: The Convention (UNFCCC 웹사이트, 2018)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파리협정(Paris Agreement)

1992년 채택된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큰 틀 아래, 국제 기후변화 거버넌스는 크게 두 차례의 ‘체제’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997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총회(COP3,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교토체제입니다. 두 번째는, 2015년 12월 제 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기반하여, 2020년부터 국제 기후변화행동을 결정하는 신 기후체제입니다.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습니다.

COP21-CMP11 PARIS 2015-UN CLIMATE CHANGE CONFERENCE

[표]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 비교

※출처: 파리협정 길라잡이(환경부, 2016)

COP21-CMP11 PARIS 2015-UN CLIMATE CHANGE CONFERENCE

新기후체제를 알리는 파리협정은 크게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감축」과 「적응」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고, 재정」, 기술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은 나머지 5개 요소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모든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투명성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해 UNFCCC 하에 2010년 설립된 기술 메커니즘이 파리협정의 「기술개발 및 이전」을 이행하는 수행주체로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재정’ 측면에서는 UNFCCC 하에 설립된 재정 메커니즘이 파리협정의 재정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기후체제 구성요소

[그림] 신기후체제 구성요소

기술메커니즘

기술메커니즘은 UNFCCC의 당사국 간 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이 보다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기술메커니즘은 기후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와 개도국으로의 기후기술 이전 활동 등의 이행을 담당하는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매카니즘의 구성요소

[그림] 기술매카니즘의 구성요소

TEC와 CTCN은 기후기술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며, 이 두 조직의 관계는 보완성(complementary)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CTCN은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별로 기술개발 및 이전 측면에서의 소통채널로써 지정된 국가지정기구(NDE, National Designated Entity)와 연계하여 기술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대응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정메커니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재정메커니즘은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GEF의 특별기후변화기금(SCCF, Special Climate Change Fund)과 최빈국기금(LDCF,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적응기금(Adaptation Fund) 등이 있으며,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감축, 적응, 그리고 역량 강화 뿐 아니라, 기술 개발 및 이전과 관련한 행위에 발생하는 비용에도 재원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중 GCF 는 2010년 제 16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재정메커니즘의 운영주체로 새로이 설립되어, 2015년부터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재정메커니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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