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근거
-「탄소중립기본법」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자연환경보전법」제36조(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
-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21~’25, 생태계 유형별 관측소 설치, 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정확한 생태정보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고도화)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영향 모니터링‧취약성을 분석할 국가 기후위기 감시‧예측 기반 마련 필요
① (국내·외 연계분석) 표준화된 생태관측망을 구축한 미국 등은 국내·외 연계 생태계 변화 분석으로 전지구적 기후위기 예측 및 정책에 활용
- 우리나라는 표준화된 국가 단위 생태 모니터링 체계 미흡으로 과학기반 기후위기 종합분석 및 국가정책 반영에 한계*
*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단위 생태계 통합 감시 체계 미흡(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
② (기후위기 감시, 법 제37조)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영향 분석·평가로 생태계기반 적응(EbA)* 수립을 위한 기후영향 모니터링 수행 시급
- 국가 단위 생태계(기후+환경+생물) 영향 통합 감시 체계 미흡하여 과학기반 기후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생태관측소 필요
* 생태계기반 적응(Eco-based Adapt.): 기후대응 생태계 회복력 제고를 위한 관리 행동
[2] 과업 내용
1. 목적
기후변화 생태계 영향 파악 및 탄소흡수 연구를 위한 ICT기반 종합 생태관측기지(2개소)와 일반관측소(18개소) 구축으로 국가장기생태연구 강화 및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
2. 범위
내용
- 기후위기 대응 국가 단위 생태관측망 구축 기본안 마련
- 국내·외 데이터 연계를 위한 생태관측소 표준 측정체계 마련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2.9.3.
3. 주요내용
한반도 기후, 지형, 생태계 유형 등을 고려한 국가 단위 생태 관측망 구축을 위한 관측소의 최적 위치, 개수, 규모 등 기본안 마련
- (종합 생태관측기지) 기후대별 생태계 반응 및 탄소흡수능력 파악을 위한 국제 관측망과* 연계되는 표준화된 생태관측기지 구축
※ 국제 관측망: NEON(미국), TERN(호주) 등과 연계로 정보 공유 목표
- (일반 관측소) 생태계 유형별 기후변화 영향 공통 항목 관측 및 민감생태계 대상 자동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소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