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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재부] [보도참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

-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의 차별성 완화 요청 -

-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 제안 -

 

□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11.4일(금) 제출했다.

 

□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진행해 왔다.

 

    * ① 친환경차 세액공제(notice 46), ②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notice 47), ③ 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notice 48), ④ 청정발전 세액공제(notice 49), ⑤ 세액공제 현금화(notice 50), ⑥ 임금 수습 요건(notice 51)

 

 ㅇ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ㆍ배터리ㆍ소재ㆍ에너지ㆍ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ㆍ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 관계부처(산업부ㆍ기재부ㆍ외교부)는 11.2일(수)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최종 내용 확정

 

□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ㆍ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ㅇ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 정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차 세액공제 (Notice 46)

 

<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

 

①. 친환경차 최종 조립 요건 : 북미 내에서 친환경차 최종 조립

②-1. 배터리 광물 요건 : 일정 비율(예 : ’23년 40%) 이상 美 또는 FTA 체결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

②-2. 배터리 부품 요건 : 일정 비율(예 : ’23년 50%) 이상 북미 내 제조 또는 조립

 

 ① 차별성 완화 방안 요구

 

   - (유예 기간)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

 

   - (최종 조립 요건)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제안

 

 ② 우리 기업들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배터리 요건 구체화

 

   - (광물 요건) ①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 관련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 ②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 제안

 

   - (부품 요건) ① 부품 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 ② 부품 조달 비율 계산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제안

 

 ③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요청

 

    *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조건(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요건, 우려 외국 법인 등) 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 부여

 

   -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 제안

 

 

2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 첨단제조 세액공제 (Notice 47)

 

< IRA 상 투자ㆍ제조 세액공제 요건 >

 

①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6∼30% 세액공제

② 첨단제조 세액공제 : 배터리ㆍ태양광셀 등 첨단제품을 미국에서 생산ㆍ판매시 세액공제

 

 ㅇ 우리 투자 예정 기업들의 투자ㆍ생산에 최대한의 세액공제 확보

 

   -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① 심사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②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적격 투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투자세액공제 혜택(적격 투자액 × 세액공제율) 최대화 유도

 

   - (첨단제조 세액공제) 배터리 조인트벤처와 완성차 업체간 관계를 분명히 규정*하여 배터리 생산ㆍ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불확실성 제거 제안

 

    * 배터리 조인트벤처(완성차업체 - 배터리업체간 합작회사)와 완성차 업체가 ‘서로 관련되지 않았다(unrelated)’고 해석하여 배터리 생산ㆍ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 명확화

 

  

3 청정발전시설 투자ㆍ생산세액공제 (Notice 51)

 

 ㅇ 미국산 제품 사용 조항*은 그 차별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운영 제안

 

    * 청정발전시설 투자ㆍ생산 과정에서 미국산을 사용하면 추가로 보너스 세액공제 부여

 

□ 정부는 이번 정부 의견서를 美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美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한국) 산업부ㆍ기재부ㆍ외교부
(미국) USTRㆍ백악관(NSCㆍNEC)ㆍ재무부ㆍ에너지부ㆍ상무부ㆍ국무부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의견서 제출에 앞서 11.3일(목) 22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 美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John Podesta)*간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 백악관 내 IRA Task Force 의장으로, 재무부ㆍ에너지부 등 美 행정부의 IRA 집행을 총괄

 

 ㅇ 화상 면담에서 우리측은 이번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美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봉준

(044-215-7670)

담당자

사무관

박재현

(parkjae86@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조수정

(044-203-5620)

담당자

사무관

문경준

(mkj0930@korea.kr)

 

형건우

(hgw0008@korea.kr)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책임자

과  장

김혜연

(02-2100-7684)

담당자

서기관

전  현

(hyjeon10@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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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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