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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3년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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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2003년도를 빛낸 우리나라 대표 신기술을 선정
합니다. 1. 선정 목적 국내에서 개발한 신기술 중 세계최초·최고급기술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탁월한 10개의 기술을 선정하여 국내·외에 홍보함으로써 첨단 신기술에 대한 비전제시 및 기술개발 분위기 확산 2. 선정대상 ○ 기본방향 실용화 개발완료된 신기술로서 기술의 독창성과 혁신성이 세계적 수준이고 기 술의 집약도와 경쟁력이 높으며, 수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기술을 선정 ○ 대상기술 2002년 1월 이후 개발완료하여 실용화에 성공한 전자정보, 기계설비, 재료화 학, 생명과학, 환경자원, 항공해양, 건설교통 분야 등의 신기술 및 차세대 신성 장 산업의 기반기술 3. 선정기준 기술성과 경제성을 동일 비중으로 평가 ○ 기술적 측면 독창성, 기술집약도, 첨단기술성, 고유설계, 선진기술과의 비교 우위, 국산화 율 등 ○ 경제적 측면 매출 규모,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효과, 자원절감효과, 환경친화성 등 매출실적이 없는 기술 및 개념적 기술은 제외 4. 선정방법 ○ 전문위원회 심사 (개별심사) - 신청된 기술을 전문기술분야별로 분류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가 기술성 및 경제성을 심사하여 선정기술을 2배수로 압축 -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병행 - 현지심사는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기술에 국한 ○ 선정위원회 심사 (종합심사) 전문위원회에서 압축한 기술을 각 분야별 전문가가 합동으로 종합 심사하여 10개 기술을 선정 5. 선정 일정 ○ 신청서 접수: 10.1~10.31 ○ 전문위원회 서류심사: 11.7~11.15 ○ 현장확인심사: 11.12~11.22 -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기술 대상 ○ 선정위원회 최종심사: 11.26(예정) - 선정위원회 구성, 10대 신기술 선정 ○ 10대 신기술 증서 수여: 12월 중순(예정) 6. 신청 기술개발 업체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003. 10. 1 ∼ 2003. 10. 31(1개월) ○ 신청방법 :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e-mail 접수는 불가 ○ 접 수 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본재과 ○ 주소 : 우427-71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전화 : 02-509-7270∼7 ○ 팩스 : 02-507-1923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서식) 및 붙임 서류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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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View Original> |
분류 | 국내 행사 |
출처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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