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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사 석유제품 근절에 '총력'
금천구, 관련 기관과 합동 집중 단속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유사 석유제품의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오는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면 적발 시 기업형 대형사용처는 최고 3천만원, 일반 차량에 사용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개정안과 더불어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유사 석유제품 유통을 확실하게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아직까지 유사 석유제품 사용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처벌 규정이 없어 불법 사용이 만연했으나 이번 개정안 공포로 사용자 처벌이 가능해져 향후 유사 석유제품 제조, 판매, 사용을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 석유 사용자들에게 단속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법률 시행에 앞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 출처 : (주)환경일보(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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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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