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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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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5월 10일 국회에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통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 지금까지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동 협약의 국내 이행법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 허가 대상 폐기물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상품과 같이 특별한 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입 될 수 있었다. ○ 금번 개정안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만 수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 따라서 앞으로 폐기물은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있어야만 수출·입할 수 있어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가 가능하고, 무분별한 수출·입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개정안에서는 수입폐기물을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 또는 처리토록 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상 그대로 재수출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 수입폐기물의 적정하지 못한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및 폐기물수출입에 따른 국제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개정안에서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전자 인수·인계 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 현행은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폐기물인계서의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크고, 최종 처리자가 그 인계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배출단계부터 최종처리단계의 확인까지 시차가 길어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감시기능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 개정안에서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완화되고, 감독기관 등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폐기물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재활용신고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재활용시설의 폐쇄, 재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활용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그 동안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검토사항이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신청자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규정하여 신청자가 미리 검토사항을 알 수 있게 하였다. □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08년7월 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 환경부(200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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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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