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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5도 넘으면 ‘폭염경보’… 내년부터 ‘특보제’ 도입
김선애moosim@hkbs.co.kr

  올 여름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기상청은 “올 7월부터 ‘폭염특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만기 기상청장은 최근“무더위로 생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특보제’를 7∼9월에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정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염 특보는 무더위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등 2단계로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주의보와 경보의 발령 기준은 검토 중이지만 33도의 기온이 2일 이상 계속되면 주의보를, 35도 이상의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되면 경보 여기에 습도도 반영해 특보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름철 무더위가 재해 수준으로 인명 피해까지 낳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참고로 2003년 여름 프랑스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주)환경일보(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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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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