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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영향평가 단일법으로 명칭 및 체계변경 기존의 통합영향평가법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를 제외하고 평가과정에 주민참여확대, 간이평가절차도입 등 평가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안’이 2007년5월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1999년 12월부터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4가지 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한 통합법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를 제외한 단일법으로 바뀌게 된다. 4대 영향평가제도의 통합에 따른 장점이 크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제외한 다른 평가제도는 기존 법률의 규정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2005년 12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만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평가서공개 등 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스코핑절차 의무화, 간이평가절차 도입 등 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를 개선해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명칭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부 삭제.
#평가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평가서 공개를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평가서를 평가 단계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해 평가 사업에 대한 외부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평가서 공개가 현재 1회(평가서초안 요약)에서 최대 4회(평가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본안 및 협의의견, 사후환경영향조사서)까지 확대된다.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을 통해 공개 예정이다.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평가협의완료 이전에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사업규모 30%이상 증대 등)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업자가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 개선해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자 부담 경감. 2004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중인 평가항목 및 범위 등 결정 절차인 스코핑(Scoping)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신청토록 돼 있던 것을 의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 작성 초기단계에서 개발사업의 평가서에 포함될 평가항목, 조사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범위 등을 미리 정해 줌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평가서가 보다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서 보완, 부실평가 논란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코핑(Scoping) 제도는 사업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해 환경영향평가 시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선진국에서는 평가과정의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 초안평가와 본안평가를 하나의 평가절차로 간소화하는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한다. 간이평가절차로 평가를 할 경우 현재 약12개월이 소요되는 평가서 작성․협의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간이평가 대상사업은 사업규모, 사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또한, 평가협의 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변경절차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평가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강화.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을 폐지했다. 1997년부터 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없이 즉시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협의기준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 저해,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실효성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협의기준초과 시 시설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변경했다. 또한,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을 대폭 상향(1000만 원→2000만 원 이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의결을 거쳐 2008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금번 법률개정으로 평가과정에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평가협의 절차의 개선으로 사업자의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환경안전신문(20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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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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