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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대구시는 봄철 황사현상과 건조한 기후에 먼지오염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 7일부터 1주일간 시와 구·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먼지발생이 많은 건축물 축조, 굴정 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등 비산먼지발생신고 대상 규모(연면적 1,000㎡)의 10배 이상인 특별관리공사장 181개소 전 공사장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먼지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행여부, 통행차량 세륜 세차, 측면 살수 및 차량 덮게 설치 이행, 방진망 또는 방진벽 설치, 공사장 주변청결 및 살수상태,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등이다.
대구시는 단속결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미이행 등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병행하여 처벌하고, 반복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시, 구·군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및 위반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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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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