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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관련법 위반한 건설현장 18곳 적발
청주시가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했다.
청주시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청소와 환경분야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128개소의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운반·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을 통해 내덕동 (주)A건설을 비롯한 강서택지개발지구내 B건설(주)등 비산먼지분야 14개소와 금천동 C환경, 북문로 (주)00건설 등 건설폐기물분야 4개소 등 18개소를 적발해 12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 1260만원을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으로 적발된 6개소는 개선명령 조치했다.
위반내역을 보면, 비산먼지분야는 미신고 2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6개소, 억제조치 미흡 6개소다. 건설폐기물분야는 폐기물인계서 미작성 3개소, 폐기물관리대장 미작성 1개소 등 4개소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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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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