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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불법소각 집중 단속
환경오염 유발 불법소각로 수거 태백시는 단독주택 및 각종 사업장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수시로 자행되고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함에 따라 불법 소각로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단계로 지난 3월 29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단독주택과 각종사업장(공장), 공사장에 불법소각시설인 드럼통 등 213개를 현지 확인 조사했으며 자진철거 유도 및 주민홍보를 실시해 97개를 자진 철거했다. 시는 2단계로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4개반 11명의 수거반을 편성해 황지지역, 장성련·철암지역 등 권역별로 나눠 72개를 재활용 수거 방식에 준해 불법 소각로를 집중 수거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4일부터 연중 불법 소각로에 대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며 “고무와 폐유 등의 물질을 소각하는 행위와 흔적이 있는 소각로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소각행위 신고시 최고 6만원에서 10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출처 : 환경일보(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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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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