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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시, 환경자율 점검업소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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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다년간 환경관련법 위반사실이 없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환경관리 모범사업장 97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선정,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서 발급과 함께 정기 지도·점검이 면제된다. 환경관련시설 등의 문제점 등을 스스로 파악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후 결과를 시에 보고하면 된다. 자율점검 보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반사항을 은폐한 것이 드러나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중점 관리대상 업소로 분류돼 지도·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이 강화됨은 물론 지정취소 사실을 공개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시 관계자는 "제도가 기업체에게는 지도·점검 면제에 따른 시간적·정신적 부담 해소와 함께 친 환경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자율 환경관리 경험 축적 및 공유를 통해 환경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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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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