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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입법예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자원의 '공급-사용-재활용'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자원순환 통계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
금번 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원관리 모니터링 체제가 마련됨에 따라 주요 산업 및 기업의 자원생산성 혁신을 위한 지원이 강화돼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순환' 및 '자원순환 경제사회'의 개념, 자원순환정책의 기본원칙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자원생산성 혁신을 위해 5년 단위의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산하 '국가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자원의 '공급-사용-순환'을 아우르는 정책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산자부는 금번 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5월 2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할 예정이며, 4월 27일 금요일 오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국민은 산업자원부 산업환경팀(전화 2110-5132, 팩스 2110-5136)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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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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