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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 건설기계 배출가스 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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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170곳 비산먼지 관련 특별단속도 병행
서울시는 올해부터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대형 공사장에 대한 출입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4월 16일~5월 31일 매주 목요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건설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에는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건설공사장 주변 등의 비산먼지 발생량 증가 및 피해 민원이 증가하므로 건설공사장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 특별관리공사장 97개소와 레미콘제조업·건설폐기물처리업 등 건설기계 출입이 빈번한 사업장 73개소이며, 특히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매연과다배출차량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나 장치를 정비토록 하는 개선명령을 하고, 배기량 및 초과농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다배출할 경우 3일간 사용정지 처분을 병과하게 된다.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분야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신고 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고,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 공표 및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주)환경일보(2007-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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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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