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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산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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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최근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방치차량, 무등록, 불법구조변경차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불편, 도시환경 및 자동차의 안정성 저해, 교통질서문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 구ㆍ군 합동단속반을 편성, 일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카 캐리어 불법개조차량,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타이어 차체 외부로 돌출, 등화장치 개조, 임시운행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자동차, 무등록차량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다. 이번 기간에 적발될 경우 무단방치 행위자는 20만원(승용)∼150만원(승합 등 중ㆍ대형),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복구명령, 무등록 차량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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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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