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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든다"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을 비롯한 교통수단·시설, 기존·신규도시 등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Free)'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 확정했다.
인증제도의 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구축·조성하도록 촉진하는데 있다.
인증을 받은 도시나 건축물 등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도시대상' 및 '살기좋은 도시' 선정시 가점을 부여받게 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9월부터 인증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시설물·거리 등에 장애인·고령자 등이 접근하고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것. 사실상 점(點)적으로 이뤄지던 것을 앞으로 이동경로(線)와 일정한 구역이나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건축물·교통수단·보도상의 장애물들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이동불편 해소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 마련한 시행지침은 건축·토목·교통·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가 설치돼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사업주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심사를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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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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