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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염적은 방송기기업종 수도권 공장허용
제조업, 의약품 등 연말까지만 허용 방침
정부는 인구과밀 및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방송기기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에 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 활용을 위해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업종 가운데 인구과밀 유발 또는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에 대해 올 12월31일까지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체의 경비절감 및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LG전자(오산), 팬택(김포),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등의 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산자부를 중심으로 재경, 건교, 환경부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다만 개정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에도 증설한도를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 이내가 되도록 제한했다.
한편 바다와 바닷가, 간척지, 바닷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인 포락지(浦落地) 등 국가소유 공유수면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 주체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출처 : (주)환경일보(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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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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