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기후변화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갈수기 환경법령 위반업소 30곳 적발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30개 업소가 적발됐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소준섭)에서는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금강본류 및 지방(1급)하천에 폐수 처리수를 하천으로 바로 유입하는 업소를 점검한 결과 142개소 중 30개 업소(위반율 21.1%)가 적발됏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저수량과 강수량이 적은 동절기부터 봄까지 하천에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만으로도 수질악화, 급수 중단 등 대형 수질오염사고의 발생 및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결과,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기본적 처리증명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 위반내역 중 폐기물관련법령 위반이 30건 중 17건(56%)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청 환경감시단은 적발된 위반사항 중 폐기물 불법매립,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악취발생물질 부적정 소각 등 11건(고발병과 6건)에 대하여는 자제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머지 25건도 과태료 부과 및 조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3-14)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푸른길공원 수립 워크숍
다음글 뚝섬서 시민 나무심기 행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