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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갈수기 환경법령 위반업소 30곳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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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30개 업소가 적발됐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소준섭)에서는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금강본류 및 지방(1급)하천에 폐수 처리수를 하천으로 바로 유입하는 업소를 점검한 결과 142개소 중 30개 업소(위반율 21.1%)가 적발됏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저수량과 강수량이 적은 동절기부터 봄까지 하천에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만으로도 수질악화, 급수 중단 등 대형 수질오염사고의 발생 및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결과,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기본적 처리증명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 위반내역 중 폐기물관련법령 위반이 30건 중 17건(56%)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청 환경감시단은 적발된 위반사항 중 폐기물 불법매립,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악취발생물질 부적정 소각 등 11건(고발병과 6건)에 대하여는 자제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머지 25건도 과태료 부과 및 조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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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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