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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입간판 전국 합동단속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인도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4월 8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중점대상으로는 주점, 비디오감상실,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 풍속관련 업소가 설치한 가칭 에어라이트(공기를 주입하여 노상에 설치한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과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입간판, 마사지, 폰팅 등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벽보·전단 등이다.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국 시군구와 경찰관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 풍속업소 및 불법광고물 다량 설치지역과 에어라이트 등이 많이 설치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 및 야간시간대을 이용하여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불법 입간판, 불법전단 등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며, 청소년 유해 광고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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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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