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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금천구,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안내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2회 부과고지 안내를 실시 중이다.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12월 31일 기준전체 환경 오염요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유통·소비부문에 대한 시설물(건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이며, 경유사용자동차의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따로 부과한다. 납기는 16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별도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전자납부 홈페이지(etax.seoul.go.kr)로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시세와 같이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문의: 금천구청 환경과(02-890-2370~4) * 출처 : (주)환경일보(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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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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