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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폐기물 자율점검 규정 개정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고시(제2007-07호)를 통해 지정폐기물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이유로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시 처리절차를 추가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지정 신청사유 중 새로운 지정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장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시 변경지정 신청(제5조제2항)을 하도록 했다. 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 신청을 규정했다.
또한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사유 중 새로운 지정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를 삭제(제5조제2항)했다. 아울러 지정폐기물분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새로운 지정폐기물이 배출될 경우, 재지정 신청토록 하는 것도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삭제했다.
이와 함께 자율점검 지정 신청서 서식을 변경(별지 제1호서식)하고,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서식에 재지정 신청란을 추가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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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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