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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서울시가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시장, 자지구청장, 자동차·자전거 운전자, 일반시민 등 각 주체별로 준수하거나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또한 시장은 5년단위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시설별로 세분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제4조, 제5조)
이와 함께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9조)’에 의거 공원과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관련규정에 따라 자치구에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할 때 우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밖에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제17조~제24조)하고 있다.
동 조례안은 22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상반기중에 시의회 의결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인프라구축보다는 자전거이용 활성과 중심의 시책방향으로 사업추진의 패러다임을 전화할 계획”이라면서 “동 조례안을 통해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들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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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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