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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도시 만들때 '생태면적' 확보 의무화
[2007년 환경부 업무계획] 송파ㆍ거여 신도시부터 시범 실시
앞으로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 녹지 등 일정 규모의 생태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환경부는 20일 ‘자연생태와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2007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이날 “그 동안 양적 팽창에 주력한 개발정책으로 도시지역 자연생태가 급속히 파괴됐다”며 “도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2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 시행 전 보전지역과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담은 환경생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시계획을 짜거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공간 확보 내용을 담은 환경계획을 미리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특히 신도시를 조성할 때 녹지, 녹화한 옥상, 투수층(지하로 물이 스며드는 땅) 등 생태공간을 전체 개발면적의 30∼50%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올해 시범실시하고 2009년까지 법제화하기로 했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송파ㆍ거여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시범 적용 결과를 토대로 기존 도심의 재개발 등에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 대기오염총량관리제 전면 시행 대기환경 관리도 강화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황산화물·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사업장 대기오염총량관리제가 전면 시행된다.
대기총량관리제는 사업장별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제도로 연간 배출량 80t 이상인 대형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이 외에도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환경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현행 1000㎡ 이상 국공립 시설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시설까지 확대된다. 놀이터와 학원, 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이 마련되고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에 대한 유해도 분류표시제 및 긴급 회수제도 연구 사업이 진행된다.
문의 : 재정기획관실 송호석 사무관, 02-2110-6605
* 출처 : 환경부(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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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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