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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 수립하여 추진
서울시는 선진도시에 비해 2~3배 높은 공기오염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맑게 만들기 위해 4개년 계획인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작년 8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맑은서울시민위원회(위원장 김신도 교수)에서 10여회에 걸친 검토회의를 통해 5개분야, 10대 핵심과제, 64개 사업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경유자동차를 저공해화하여 매연발생량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사업을 대기질 개선의 양대축으로 하여 적극 추진하고 지구온난화 등 범 지구적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아울러 공사장·사업장과 지하생활공간 등 생활주변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공원녹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특히 대기오염물질의 광역적인 확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 추진에는 2010년까지 총 1조2천억원의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입될 것이다. 시민 건강에 해로운 매연을 뿜어내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약 21만대에 대한 저공해화를 추진하고, 금년 7월부터는 3.5톤이상 7년이상된 노후·대형경유차에 저공해조치를 의무화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9년부터는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경유차의 매연발생량은 대형차가 소형차에 비해 13.6배, 노후차는 신차에 비해 5.8배 많으므로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후·대형경유차의 저공해조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2월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서울시에서는 5월중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중량별·연식별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를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1단계로 금년 7월부터 2008년까지는 3.5톤이상, 7년이상된 노후·대형경유차 3만대에 대해서 DPF·DOC등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토록 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의무화 할 예정이며, 2단계로 '09년부터는 2.5~3.5톤, 7년이상으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로 12만대에 대해 2010년까지 저공해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노후·대형경유차의 의무화 조치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9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작년 12월8일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지사가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는 저감장치 부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레미콘, 덤프트럭 등 약 13천대의 건설장비에 대해서 2008년까지 건설장비에 적합한 DPF를 개발하여 2009년부터 부착을 의무화해 나갈 것이다. 최근 범지구적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2010년까지 현재 0.6%에 불과한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은 4개 자원회수시설에서의 폐기물에너지,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2.1%, 일본의 3.7%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먼저 공공부문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증축 공공건축물은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하고, 뉴타운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친환경개념을 도입토록 하며, 신청사도 에너지 자립형 건물로 신축할 예정이다. 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기여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월드컵공원 주변에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를 건립하여 홍보, 교육, 연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에너지 약자를 위한 공익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발전소 수익금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에너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산업국과 맑은서울추진본부로 이원화된 에너지 관련업무를 통합하여 맑은서울추진본부에 「에너지정책담당관」을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마련해 관련조례 개정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264개 전 지하철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제 시행, 먼지발생 공사장 관리강화 등 생활주변의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대기질 개선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 추진으로 서울의 대기질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 맑은 날에는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는 가시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현재 60㎍/㎥인 미세먼지가 2010년 46㎍/㎥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덴마크 코펜하겐(48㎍/㎥), 캐나다 몬트리올(41㎍/㎥)등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국내 7대 광역시중 가장 좋은 현재의 대전(49㎍/㎥) 수준보다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맑은서울시민위원회에서는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의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대기질 개선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계획의 수립에 이어 집행에도 시민 거버넌스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 출처 : 환경법률(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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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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