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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인증종류 단순화·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오는 3월 28일부터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종류가 단순화되고 인증 유효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4종류이던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종류로 단순화되고 ‘전환기유기농산물’인증제도가 폐지되며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신설된다.
또 지금까지 1년으로 돼 있던 인증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년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생산자’와 ‘수입자’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지금까지는 부정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준 미달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며,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5년마다 자격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재생산 및 유통업체가 요청하는 자재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이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경우 그 자재의 주성분,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가능성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되며, 농업인들은 공개된 정보를 참고해 자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출처 : (주)환경일보(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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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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