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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산시 식품운반업·식용얼음 판매소 점검
마산시 식품운반업·식용얼음 판매소 점검
- 19일부터 23일까지 29개소 대상
마산시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운반업·식용얼음 판매소 점검을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2개반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식품운반업 및 식용얼음 판매업소 2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섰다.
식품운반업에 대해서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또는 선박보유 여부를 비롯해 운반대상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유지 가능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식용얼음 판매업은 판매장이 얼음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과 취급시설이 구획되어 있는지 여부, 배달 판매시 위생적인 용기 사용여부, 제빙시 이물 등의 혼합이나 오염방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은 새벽녘 식자재 납품시 냉장·냉동운반상태 확인, 냉동·냉장차량 유통경로 추적 조사하여 지도 단속, 업종별 시설기준 확인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철저한 계도 등 현지지도를 하고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 출처 : 환경법률 (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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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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