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기후변화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대전시, 환경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
대전광역시는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82개소업소에 대해 사업장을 환경법규 자율점검업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시는 그간 행정기관에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중 스스로 환경법규준수의무여부를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는 자율점검업소를 이달부터 15개소에서 82개소로 확대지정ㆍ운영해 환경준수의 자율관리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TMS)를 1개이상 설치한 사업장 ▲단순보일러만 설치하거나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 받은 사업장 ▲폐수종말처리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 ▲최근 3년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이다.
지난 4월부터 한달간 접수를 받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 등 심사하고 금강유역환경청, 유성구, 대덕구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67개의 환경관리 모범사업장만 지정했다.
지정된 자율점검업소는 감독기관에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배출허용기준과 환경법규 준수이행 여부를 1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연2회, 2종 이하 사업장의경우에는 연1회 점검해 지도감독기관에 보고해야한다.
이는 지도감독기관의 점검을 면제 받게되며 환경관련시설의 결점 등을 스스로 파악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
또한 감독기관의 점검에 따른 심적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수검에 따른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있다.
반면 자율점검 내용을 허위로 보고해 환경법관련법 위반사항을 은폐한 것이 드러나면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며 중점관리대상업소로 분류돼 지도감독기관의 점검이 강화되는 한편 지정취소사실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업소를 확대지정을 통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하고 환경관리가 미흡한 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게 될 전망"이라면서 "지도ㆍ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6-05)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한·중·일 국제수산과학기술 협력
다음글 대전시, 환경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