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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
공공기관 6월 12일부터...해당요일 민간차량 공공기관 진입도 제한
경기도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하여 실시한다.
도는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한 국무조정실의 결정에 따라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중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경기도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다.
각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중 불가피하게 끝번호제를 준수할 수 없는 차량을 위해 사전에 각 공공기관의 요일제 전담부서에 쉬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등록할 경우에는 스티커 부착으로 요일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각 공공기관에 등록된 요일제 차량의 경우도 지자체에 등록된 요일제와 마찬가지로 등록요일을 인정하고 타 공공기관에 출입시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다”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10부제와 같이 장애인사용승용차,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 출처 : 환경일보(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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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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