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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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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6월 12일부터...해당요일 민간차량 공공기관 진입도 제한
경기도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하여 실시한다. 도는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한 국무조정실의 결정에 따라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중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경기도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다. 각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중 불가피하게 끝번호제를 준수할 수 없는 차량을 위해 사전에 각 공공기관의 요일제 전담부서에 쉬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등록할 경우에는 스티커 부착으로 요일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각 공공기관에 등록된 요일제 차량의 경우도 지자체에 등록된 요일제와 마찬가지로 등록요일을 인정하고 타 공공기관에 출입시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다”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10부제와 같이 장애인사용승용차,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 출처 : 환경일보(200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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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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