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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부] 농식품부,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농식품부,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 현행 사료보다 단백질 함량 1~2%p 낮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한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4월 1일(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하여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인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단백질 첨가 수준을 규명하는 실험 연구(’21~‘23, 서울대·충남대·건국대)를 통해 한우, 돼지, 산란계의 성장 단계별 적정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해외 사례 분석, 국립축산과학원,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및 표시 사항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분뇨냄새 저감, 적정 영양소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에 돼지사료는 1~3%p 단백질 수준을 낮췄으며, 닭, 오리, 소 사료는 단백질 상한치를 신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p* 낮아졌고, 돼지사료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라이신의 등록 최소량**을 마련하여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 돼지사료 단백질 1% 감소는 일일 총질소 배출 △7.7%, 암모니아 발생량 △10~12%(’21, 서울대)

  ** (이유돈) 1.3% 이상, (육성돈) 1.0%, (비육돈) 0.8, (임신돈) 0.62, (포유돈) 0.9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저탄소 축산물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질소저감사료 기준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서준한

(044-201-2351)

 

축산환경자원과

담당자

사무관

서주형

(044-201-2359)

 

 

붙 임

 

 질소저감사료 기준

□ 정의(제2조)

 ○ “질소저감사료”6란 배합사료 중에서 잉여 질소 배출 저감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료를 말한다

□ 성분등록 사항([별표13의4])

 

< 사료 내 단백질(라이신) 함량 성분등록 기준 >

 

구 분

성장단계

과 거

(‘16.12)

현 행

(‘21.12)

개 정

(‘24.4)

비 고

1 돼지

이유돈

<전기>

21%이하

18%이하

17%이하

과거 대비

△2~4%p

 

현행 대비

△1%p,

라이신 최소량

신설

<후기>

20%이하

<라이신>

1.3%이상

 

육성돈

<전기>

19%이하

16%이하

15%이하

<후기>

18%이하

<라이신>

1.0%이상

 

비육돈

<전기>

17%이하

14%이하

13%이하

<후기>

16%이하

<라이신>

0.8%이상

 

임신돈

16%이하

13%이하

12%이하

<라이신>

0.62%이상

 

포유돈

20%이하

19%이하

18%이하

<라이신>

0.9%이상

2 닭(산란계)

산란전

-

17%이하

16%이하

현행 대비

△1~2%p

 

산란초기

-

19%이하

17%이하

 

산란중기

-

18%이하

16%이하

 

산란말기

-

17%이하

15%이하

3 소(비육우)

큰소후기

-

15%이하

13%이하

※ 성장단계 통합(‘21.12): 이유돈 전·후기→이유돈, 육성돈 전·후기→육성돈, 비육돈 전·후기→비육돈

□ 표시 사항([별표15])

 ○ [별표13의4]를 충족하는 경우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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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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