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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댐관리에 지능형기술 적용한다.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댐관리에 지능형기술 적용한다.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 AI(인공지능), DT(가상모형)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댐 관리체계 구축

-화천댐(수력발전댐) 저수를 활용한 첨단산단 용수공급방안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댐관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이하 ‘기본계획’)을 2월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댐건설관리법」* 개정(2021.6.) 이후 최초로 수립된 10년 단위의 댐 관리분야의 전략계획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와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등 댐의 효용가치를 증진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댐관리의 기본방침, 시설 관리 계획, 댐 저수 운영 및 물환경 보전 계획,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 등을 제시

 

  기본계획의 적용을 받는 대상 댐은 높이 15m 이상으로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댐)과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댐 등 총 150개소*가 해당된다.

 

   * (환경부) 다목적댐 20개소, 생활·공업용수댐 14개소, 홍수조절용댐 3개소, (지자체) 생활·공업용수댐 92개소, (산업부) 발전용댐 21개소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댐’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댐, ▲지능화 기술 기반 스마트 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댐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실행 방안으로 ①기후·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댐 운영관리, ②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댐 시설관리, ③미래세대 물 이용을 보장하는 댐 물환경 보전, ④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 ⑤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발전용댐 경쟁력 강화를 5대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극한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에도 안전한 댐 관리를 위해 가상모형(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무인비행체(드론)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댐 정밀감시체계 구축, △접경지역의 댐·하천 안전관리를 위한 위성 기반 남북 공유하천 감시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댐 운영·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수력발전댐인 화천댐의 저수를 활용한 첨단산단의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한 댐 주변지역 특화사업 발굴, 강원 수열에너지 협력지구(클러스터) 추진 등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했다.

 

  최초 수립된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댐건설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 관리자는 관할 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댐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를 통해 홍수, 가뭄 등의 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등 과학에 기반한 댐 시설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해엽

(044-201-7682)

 

수자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김다은

(044-201-7692)

 

 

붙임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개요

 

□ 수립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기존 댐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댐 운영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댐건설관리법」개정(‘21.6) 후 최초 수립되는 댐 관리 분야 전략계획

 

 ㅇ (목적) 댐 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시설관리 계획, 저수 운영, 물환경 및 댐 주변지역 보전 등을 포함하는 10년 단위 댐관리의 정책 방향을 제시

 

□ 계획의 개요

 

 ㅇ 수립주체/법적근거 : 환경부장관/「댐건설관리법」 제4조

 

 

 ㅇ 계획기간 : 10년 단위의 계획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반영

 

 

 ㅇ 적용대상 : 높이 15m 이상의 다목적댐(20개소), 생활·공업용수댐(106개소), 발전용댐(21개소) 등 150개소

 

 

구분

다목적댐

홍수조절용댐

생공용수댐

수력발전댐

관리주체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수립대상

20개소

3개소

14개소

92개소

21개소

 

 

 

<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경위 >

 

 

 

ㅇ 기존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댐건설장기계획‘ 중 댐 관리에 관한 부분을 ‘댐관리기본계획‘으로 개편하여 수립

 

  - 신규댐 계획검토는 ‘댐건설장기계획’에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이관

 

< 댐관리기본계획 >

 

수립권자

 

기 존

 

개 편

환경부장관

 

댐건설장기계획

(댐법 제4조)

(개편)

댐관리기본계획

 

(댐건설관리법 제4조)

(신규댐 계획 검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자원법 제18조)

 

 

 □ 비전, 목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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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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