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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부] 농식품부-전북-농업기술진흥원, 저탄소 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식품부-전북-농업기술진흥원, 저탄소 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저탄소 인증 확대를 원하는 현장의 아쉬움 해소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국가가 부여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인증을 받기 위한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컨설팅, 인증 심사 및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최근 저탄소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년 상반기 참여 농가 모집은 한시간만에 마감된 바 있다.

 

  전북은 전국에서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현장에서 저탄소 인증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만큼, 이번 업무협약으로 저탄소 인증 수요 확대에 대응해 현장의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와 전북·농진원, 세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약 600호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한훈 차관은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료·농약·에너지 절감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저탄소 농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붙임 1. 저탄소 인증 확대 업무협약식 개요

     2. 저탄소 인증제 개요

 

 

담당 부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혜윤

(044-201-2631)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명현

(044-201-2632)

 

 

 

붙임1

 

 저탄소 인증 확대 업무협약식 개요

 

□ 개요

 

 ㅇ 추진목적 :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전북특별자치도-한국농업기술진흥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ㅇ 일시 : ‘24. 2. 22. (목) 14:30 ~ 15:10

 

 ㅇ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실(4층)

 

 ㅇ 참석자

   - 농식품부 : 차관(한훈),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조혜윤)

   - 전북특별자치도 : 도지사(김관영), 농생명축산식품국장(최재용)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원장(안호근), 농업환경분석본부장(강신호)

 

   

※ 농식품부-전북특별자치도-농진원 간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 MOU(안)

 

 ▸(목적) 각 기관별 역할 분담·수행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

 

 ▸(역할) 농식품부: 저탄소인증 제도적·행정적 지원, 인증농산물 홍보 등

          전북: 저탄소인증 취득 희망농가 발굴, 신청 지원,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보급 등         농진원: 저탄소인증 심사·심의 지원, 사후관리 등

 

 ▸(협업) 저탄소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배출량 산정 및 홍보 재원 분담

 

□ 세부 일정(안)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4:30~14:40(‘10)

○ 사전 환담

도지사실(4층)

14:40~14:45(‘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 전북 농산유통과장

14:45~14:50(‘5)

○ 인사말씀

  * 순서: 농식품부 차관 → 전북도지사 → 농진원장

 

14:50~14:55(‘5)

○ 업무협약 내용 설명

  * 협약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

(사회) 전북 농산유통과장

14:55~15:05(‘10)

○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 MOU 체결

  *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

 

15:05~15:10(‘5)

○ 마무리말씀

  * 순서: 농식품부 차관 → 전북도지사 → 농진원장

 

15:10~15:20(‘10)

○ 현장인터뷰(차관)

농식품부 대변인실

 

 

붙임2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요

 

□ (배경)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로 저탄소 농업활동 유도

 

□ (근거)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제60조·제66조, 농업식품기본법 제47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0-115호)

 

□ (인증기준) ①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②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③생산 전 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한 농산물 인증(2년간 인증 후 갱신 가능)

 

 ㅇ 저탄소 농업기술(18개)

 

   *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작물보호제,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

 

No.

저탄소 농업기술명

No.

저탄소 농업기술명

1

완효성비료

10

수막재배 시스템

2

퇴·액비 활용기술

11

에너지 저장 및 이용

3

자가제조 농자재 사용농법

12

미활용 열에너지 재이용

4

풋거름 작물재배

13

히트펌프 시스템

5

폐양액 재사용 시스템

14

바이오매스 난방 장치

6

생물 자원 이용

15

부분 냉난방 시스템

7

무경운 재배

16

바이오차(Biochar)

8

빗물 재이용

17

논 물 관리

9

고효율 보온자재

18

논 유기물 관리

 

□ 인증 절차                         ※ (인증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단계

 

인증신청 및

배출량 산정 보고서 제출

심사·심의

인증서 교부

인증표시 출하

사후관리

 

 

 

 

 

 

 

 

 

 

 

주체

 

신청자

→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 신청자

 

인증농업인

 

인증기관

 

□ 인증 현황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농 가 수(호)

60

479

570

1,294

1,989

2,763

3,373

3,976

4,700

5,753

8,098

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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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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