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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및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개선 추진 - 

- 향후 행정예고・규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8.(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산업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적기준공 등 이행력을 제고하고, 발전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지자체, 에너지공기업,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 개요 >

 

 

 

 ◇ 일시 : ‘23.3.8.(수) 10:00~11:00

 

 ◇ 장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세종)

 

 ◇ 참석 : (산업부) 전기위원회 위원장, 에너지정책실장 등

          (지자체) 17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발전사업 허가 담당자

          (공기업) 전력거래소, 한전, 한수원, 발전5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등 

          (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연료전지산업협회, 집단에너지협회, 열병합발전협회, 민간발전협회, 풍력산업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 주요내용 : ① 인허가 기준 및 준비기간 제도개선 방안

               ② 풍황자원 계측기 고시 개정 방안

 

【 추진 배경 】

 

□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본격화되며, 지난 10년간 신규허가 건수가 약 4.3배 증가(‘11년 18건 → ’21년 78건)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 (신규허가) 신재생(’11년 18건 → ‘21년 78건) vs 비신재생(‘11년 11건 → 21년 10건) 

 

 ㅇ 그러나, 재무능력에 대한 허가기준이 낮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재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도 발전사업이 허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반복된 사업지연*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 사업개시율(허가 사업 중 운영 중인 사업 비율): 신재생 25% vs 비신재생 65.6%

     신재생에너지별 사업개시율: 풍력 15.1%, 연료전지 14.1%, 태양광 45.7%

 

 ㅇ 또한, 급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력계통 부담이 가중되고, 풍황자원 계측기 난립으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 계측기를 통한 부지선점 및 사업지연 등의 문제점도 발생되었다.

 

□ 이에, 산업부는 근본적인 발전사업 인허가 및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동 제도개선안은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급성을 감안하여 감사원과 협의하여 감사 결과 시행 전에 제도개선 절차 착수 

 

【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선(안) 】

 

□ (재무능력) 발전사업 허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적기에 발전소를 준공할 수 있도록 재무능력 허가기준을 강화한다.

 

 ㅇ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10%→20%)하고, 허가신청 당시 보유해야하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신설(총사업비의 1.5%)한다.

 

 ㅇ 출자자들의 투자가 이행되기 전 지출되어야 하는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여, 초기개발비 조달 가능성을 심사한다.

 

 

 

□ (준비기간 등) 풍력발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화력・원전과 마찬가지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지정한다.

 

   * (준비기간) 허가부터 발전소 준공까지 / (공사계획인가기간) 허가부터 발전소 착공까지

 

 

‣ (준비기간) 풍력 4년 → 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 (태양광(3년)・연료전지(4년) 동일)

‣ (공사계획인가기간)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ㅇ 이와 동시에, 공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의 연장요건은 강화하여 발전사업 이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 (준비기간 연장요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 시 연장 가능 

   *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요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연장 가능

 

< 주요 개선사항(안) >

 

구분

기존

개정(안)

재무

능력

자기자본 비율

총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20%

최소 납입자본금

없음

신설 (총사업비의 1.5%)

신용평가 B등급

예외 허용

(B등급 미만시 재원조달 가능성 입증 시 인정)

예외없이 신용평가

B등급 이상 필요

초기개발비용

없음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공사계획인가기간

(허가 ~ 착공)

신재생에너지 未지정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준비기간

(허가 ~ 사업개시)

풍력발전 4년

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요건

구체성 부족

(기타 산업부 장관이 인정 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준비기간 연장요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없이 불가피한 사유 제출 시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

 

 

□ 한편, 산업부는 동 고시 개정에 앞서 현행 고시 틀 내에서 발전사업 허가심의 시 기준이 되는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지침’을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여, 재무능력의 증빙과 경영지배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하였다.(‘22.12.27.)

< 주요 개선사항 >

 

구분

기존

개정

재무

능력

자기자본

출자 증빙

법적 구속력 없는 서류

(투자의향서 등)

법적 구속력 있는 서류

(예: 투자확약서, 공동개발협약서 등)

자기자본

출자능력 검증

대출의향서 제출만으로도

출자능력 인정

대출의향서만 제출한 경우

출자능력 불인정

(보유자산・재무제표 종합검토)

경영지배(최대주주)

최대주주 변경을 염두한 사업계획도 인정

최대 주주가 사업개시일까지 유지되도록 계획하는 경우만 인정

 

【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개선(안) 】

 

□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효지역*에 대한 분류기준과 범위를 재정립한다.

 

  * 계측기로 풍력자원을 파악하여,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적 범위

 

 ㅇ 계측기의 설치위치에 따라 해상계측기, 육상계측기 두가지로 분류하며, 

 

 ㅇ 해상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7km인 원 이내 해역, 육상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2km인 원 이내 해역 외의 지역을 유효지역으로 인정한다.

 

     * 단,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체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km2까지 가능

 

 ㅇ 다만, 개정된 유효지역에 관한 규정은 고시 시행일 이후 계측기 설치허가를 득한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 해상계측기 유효지역 가능 면적>

 

현행 (최대 유효지역 : 628㎢)

개정(안) (최대 유효지역 : 154㎢)

 

 

수식입니다.

발전단지

(80㎢)

 

 

 

□ 또한, 계측기 설치허가를 통한 부지선점, 풍황 계측 이후 장기간의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하고자 유효기간*을 신설한다.

   * 유효지역의 효력기간

 

 ㅇ 유효기간은 3년으로, 계측기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하며,

 

 ㅇ 발전사업허가 이후라도 불가피하게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 유효기간은 준비기간까지 연장된다.

 

 ㅇ 유효기간은 고시 시행일 이전 계측기 설치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적용되나, 설치허가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한다.

 

< 기(旣) 설치허가를 받은 계측기의 유효기간 >

 

 

  시행일에 설치허가일로부터 1년 미만 경과 : 시행일 이후 3년

  시행일에 설치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미만 경과 : 설치허가일 이후 4년

  시행일에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경과 : 시행일 이후 1년

 

□ 이외에도, 풍황계측 테이터 유효성 기준, 유효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하여 사업자들의 혼선 및 분쟁을 방지한다.

 

  * 1년 이상 계측자료 취득(월별 85%, 12개월 총 90% 이상) 시 풍황계측 데이터의 유효성 인정

 

 ** 계측기 설치 허가 순(順)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육상계측기는 설치허가일로부터 6개월, 해상계측기는 12개월 이내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 이종영 전기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허가 이후 재원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후속 절차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ㅇ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풍황계측기 난립 문제를 해소하여, 발전소 적기준공 등 허가된 사업의 이행력 제고 및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산업부는 금일 설명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행정예고, 국조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하여,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전기위원회

책임자

사무국장

최형기

(044-203-4590)

<총괄>

사무국

담당자

사무관

한대건

(044-203-4594)

 

재생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4-5380)

 

재생에너지보급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은

(044-204-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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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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