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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도움을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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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올해 총 1,067억 원의 직접 지원사업과 함께 총 3.7조 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직접 지원사업은 국내 제조업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하는 ‘친환경경영(ESG) 자문(컨설팅) 지원사업’을 필두로 환경설비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과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융자 지원사업은 ‘친환경 설비투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미래환경육성융자’로 구성됐으며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및 목표관리업체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직접 지원사업은 438억 원(70%)이, 융자 지원사업은 600억 원(37%)이 각각 증가했으며 특히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및 ‘친환경설비투자’ 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 먼저 ‘친환경 경영 자문(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약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수출 비중이 높거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고객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친환경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희망 환경컨설팅사는 조달청을 통해 모집공고 확인 가능(1월 20일경 예정)
○ 특히 기업의 환경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은 자문 이후 설비교체 등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친환경 경영 자문(컨설팅)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사업과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원순환 향상, 사물인터넷(IoT) 도입 등 종합적인 저탄소‧친환경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구축을 돕는다.
○ 올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90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의 녹색공간 전환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기존 ‘환경설비 상용화’ 사업이 확대‧개편된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녹색혁신 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업을 연결해 주고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 총 135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13개 기업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간 환경기술 실증 시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통합허가제도사업장 등에 실증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늘어났다.
○ 올해 직접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융자 지원사업인 ‘친환경 설비투자’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에 필요한 설비 및 운전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 1월 19일 공고 이후, 접수기간은 2월 20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융자 규모 상한선 도달 시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 지원사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공정 개선, 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정부와 은행이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차보전(금리의 차이를 지원)’ 사업으로 총 242.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3.5조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 이 지원사업을 통해 융자를 받고 싶은 기업은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 사업의 참여 은행을 늘릴 계획이며, 참여은행 모집은 1월 19일부터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 ○ 융자신청 일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은행에서 별도로 공지되며,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도 취급될 예정이다.
□ 끝으로 ‘미래환경육성융자(녹색전환)’는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 1월 19일 공고 이후에 첫 접수기간은 2월 2일부터 7일간이며 매달 융자 규모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 이번 융자 지원사업의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 세계 산업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규제와도 연계되어,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친환경 경영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환경경영 체계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중소‧중견기업의 환경경영 수준 향상 및 녹색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환경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규모) ‘23년 22.5억(75개사 내외, 컨설팅사 2개사 모집)
ㅇ (지원내용) ESG 컨설팅, 환경안전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 (ESG 컨설팅) 환경경영 체계 구축, 환경오염물질 배출‧자원 절약 등
※ 환경부와 ESG 지원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협회‧단체‧기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우선 모집 후 일반기업 선정(10개사 내외 예정)
- (시스템) 환경 규제 대응 및 자원‧에너지‧환경오염물질 자체 관리 지원
※ ‘23년은 환경안전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및 ’22년 업무협약에 따른 표면처리협동조합 대상 컨설팅 진행
ㅇ (지원방식) 컨설팅 수요기업과 컨설팅사를 매칭하여 컨설팅 진행
□ 추진절차
□ 공고 및 접수
ㅇ (공고) 2023년 1월 19일 ~ 2월 28일(컨설팅사 모집 조달 공고는 1월 20일경 예정)
ㅇ (신청방법) 일반기업(사업 신청서 작성후 메일(kokyuwoong@keiti.re.kr) 접수)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TF - 전화 : (02) 2284-1961, 1963, 1968 / 이메일 : kokyuwoong@keiti.re.kr)
□ 사업목적
ㅇ 제조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 최소화,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 종합적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생산 시스템 구축
□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제조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규모) 총 909억원, 기업 당 최대 10억원(중소60%, 중견50%)
ㅇ (지원내용) 온실가스 저감 및 종합 환경관리 설비 설치·개선 자금 지원 및 컨설팅
ㅇ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⑨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①, ②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은 반드시 선택하여 신청)
□ 선정절차
ㅇ (선정절차) 사전검토→사전평가→현장확인→최종선정평가
- 사전검토 : 참여제한(환경관련 법률 위반, 유사과제 해당여부, 휴·폐업 기업 등) 등 사전검토를 통한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 필요시 사전평가와 선정평가는 신청기업 현황에 따라 통합 실시
- 최종선정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실효성, 사업수행체계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사전검토 또는 사전평가 결과 적합한 과제 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확인 실시
□ 공고 및 접수
ㅇ (공고 기간) 2023년 1월 19일 ~ 2월 28일
ㅇ (신청방법) 사업 신청서 작성 후 메일(factory01@keco.or.kr) 접수 ※ (문의)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 전화 : (032) 590-4804, 4833 / 이메일 : factory01@keco.or.kr)
□ 사업목적
ㅇ 녹색혁신 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업 간 매칭으로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녹색혁신 신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수요-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ㅇ (지원규모) 총 130억원, 컨소시엄 당 최대 10억원(중소60%, 중견50%)
ㅇ (지원내용) 녹색혁신 신기술 개발 후에도 실증데이터(Track-record)가 없어 수요처를 찾지 못하는 기술 공급기업에 설비 실증기회 제공
ㅇ (지원분야) ① 청정대기, ② 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③ 스마트물, ④ 자원순환(공정부산물 재활용 등), ⑤ 환경AI·ICT, ⑥ 바이오가스 등 환경 全분야
□ 선정절차
ㅇ (선정절차) 사전검토(현장점검 등)→발표평가→전담기관조정→협약체결
□ 공고 및 접수
ㅇ (공고 기간) 2023년 1월 19일~ 2월 28일
ㅇ (신청방법) 사업 신청서 작성 후 메일(kecomicro@keco.or.kr) 접수
※ (문의)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 전화 : (032) 590-4828 / 이메일 : kecomicro@keco.or.kr)
□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가능한 시설·설비 개선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가능한 설비와 부대장치 비용
ㅇ (지원분야)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ㅇ (지원기간) 시설자금 10년 (변동금리, ‘23년 1분기 3.63%)
ㅇ (지원금) 총 1,000억원(사업자별 최대 100억원, 최소 10백만원)
□ 선정 및 평가 절차
ㅇ (절차) 정책자금 융자지원 절차
□ 공고 및 접수
ㅇ (공고) 2023년 1월 19일 ~ 계속
ㅇ (접수기간) 2023년 2월 20일 09:00 ~ (상시 접수, 예산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처 금융지원실 - 전화 : 032-540-2176~2181
□ 사업목적
ㅇ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공정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 금융기관 대출 시 우대금리 이자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업체 등 다량 배출 기업
ㅇ (지원범위) 사업 참여 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일부 이차보전 지원
ㅇ (지원기간 및 우대금리) 참여 은행 및 기업별 대출심사 결과에 따름
ㅇ (지원규모) 시중 민간자금 총 3.5조원 규모 이내
□ 선정 및 평가 절차
ㅇ (절차)
□ 공고 및 접수
ㅇ (참여은행 공고·접수 기간) 2023년 1월 19일 ~ 계속
ㅇ (자금 신청방법) 선정된 참여 은행의 전국 각 영업점
※ ’22년부터 참여 은행 : 산업은행, 신한은행
□ 사업목적
ㅇ 기업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기업의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 신설·교체 비용 융자 지원
ㅇ (지원분야) 시설분야
ㅇ (지원기간) 시설자금 10년
ㅇ (지원금) 총 1,000억원(사업자별 최대 100억원, 최소 10백만원)
ㅇ (금리) ’23년 1분기 기준 3.63%(분기별 변동)
□ 선정 및 평가 절차
ㅇ (절차) 정책자금 융자지원 절차
□ 공고 및 접수
ㅇ (공고 기간) 2023년 1월 19일 ~ 2월 8일
ㅇ (접수기간) 2023년 2월 2일 09:00 ~ 2월 8일 18:00(매월 초 접수)
ㅇ (신청방법)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www.konetic.or.kr/loan)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처 금융지원실 - 전화 : 032-540-2176~2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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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
출처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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