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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30년까지의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ㅇ 의무공급비율은 ‘23년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안) 입법예고 (시행령 별표3) >

 

연 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이후

의무비율

13.0

13.5

14.0

15.0

17.0

19.0

22.5

25.0

 

 ㅇ 금번 개정안은 지난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현 의무공급비율을 1.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보급목표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산업부는 입법예고(1.13∼2.23)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23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붙 임】 입법예고문

 

 

붙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02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설정될 계획으로 이에 맞춰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rojinman@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2,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rojinma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연도

비율(%)

2012년

2.0

2013년

2.5

2014년

3.0

2015년

3.0

2016년

3.5

2017년

4.0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0

2021년

9.0

2022년

12.5

2023년

13.0

2024년

13.5

2025년

14.0

2026년

15.0

2027년

17.0

2028년

19.0

2029년

22.5

2030년 이후

25.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

[별표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

  

해당 연도

비율(%)

2012년

2.0

2013년

2.5

2014년

3.0

2015년

3.0

2016년

3.5

2017년

4.0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0

2021년

9.0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0

  

해당 연도

비율(%)

2012년

2.0

2013년

2.5

2014년

3.0

2015년

3.0

2016년

3.5

2017년

4.0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0

2021년

9.0

2022년

12.5

2023년

13.0

2024년

13.5

2025년

14.0

2026년

15.0

2027년

17.0

2028년

19.0

2029년

22.5

2030년 이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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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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