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Global NEWS 상세보기
제목 중국, 환경법 개정
1. 중국, 환경보호법 25년 만에 대폭 개정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O 4번째 초안의 일부 세부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법에 안치 될 것으로 합의
 O 1989년 최초 법 제정 이후 25년간 실질적인 개정이 없었던 환경보호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음
■ 중국 정부의 감독관리 직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 기업의 환경오염책임과 환경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제재
를 강화
 O 현재 중국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중국 내 스모그 날씨 등 환경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려 노력한 것으로 평가
 O 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및 지방정부의 감독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
라 기업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

2.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 기업에 대한 처벌 및 책임 강화
 O 환경오염기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을 부과 가능
 O 환경오염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제 폐지
 O 환경오염기업 주요책임자에 대하여 행정 구속조치 가능
 O 환경관련 서비스업체 대한 연대책임 부과
 O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의 공시 강화
■ 지방정부와 환경관리부서의 감독 및 책임 강화
 O 지방정부 및 환경보호관리부서의 환경 수준 및 돌발사태에 대한 책임
 O 하급 환경보호부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급부서의 처벌 가능
 O 환경위법행위로 인한 정부 주요 책임자의 사직
■ 정보공개와 대중참여
■ 환경 공익 소송 제도 도입

3. 새로운 법은 부처에게 강력한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
■ 환경부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마감일을 관리
■ 기업들이 사용하는 최대 벌금 시스템을 종료
 O 비용을 지불 한 후 오염을 계속할 수 있던 시스템

4.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중국 내 사업장의 환경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점검해야 함
 O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개정법률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의 환경보호업무에 각별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함
■ 개정법률의 구체적인 정책 및 시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O 중국정부는 이번 법률 공포한 후 지속적으로 환경보고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을 제정, 개정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출을 서두를 필요
 O 중국의 환경관련 규제 강화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리스크임과 동시에 기회임
 O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국 환경보호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5. 참고자료
1. REUTERS, “ China set to elevate environment over development in new law”, 2014.05.14
2. News1, “ 中, 환경법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오염발생 기업 중벌”, 2014.04.24
3. 율촌 “중국, 환경보호법 25년만에 대폭 개정”, 2014.05.12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Category
파일
출처
Global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스리랑카, 물 공급 문제 및 관련 정책
다음글 스리랑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