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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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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2030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1. 개요

■ EU집행위는 2030년까지 EU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대화문을 2014년 1월 22일 채택하
여 발표하고 의회와 이사회에게 2014년 말까지 제출안의 합의, 승인을 요청함

■ 이사회는 2014년 3월 EU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의회는 환경위/산업에너지위원회의 관련
결의문을 본회의 표결(2014년 2월 5일)로 채택함

o EU는 동 프레임워크의 정책목표(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를 향후 국제 기후변화협상의
EU 감축공약으로 활용 예정

2.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의 세부내용
■ 정책 목표 설정
 o (온실가스 감축)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구속력을 가진) 40 감축
- ETS 부문: 2005년 대비 43 감축(2020년까지는 21 감축)
- 비-ETS 부문: 2005년 대비 30 감축(2020년까지는 10 감축)
 o (신재생에너지 보급) EU 전체차원에 구속적인 27 감축 목표 설정
- 회원국별로는 현행과 같이 구속력을 가진 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회원국별 선호 에너지믹스 정책과 상
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
- 2020년 이후의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설정하지 않기로 함
- EU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가국의 에너지 계획을 바탕으로, 신 거버넌스 시스템을 동해
달성 추구
 o (에너지 효율 개선) 하반기로 예정된 에너지 효율지침의 검토 결과에 따라 목표 설정여부 결정 예정
- 이사회/의회의 요구에 따라 2012년 10월 개정된 에너지효율성 지침과 목표의 달성여부를 검토중
(회원국 이행입법 기한은 2014년 6월)
■ 배출권거래제 개선
 o 단기적 보완대책으로 2014~16년중 경매할당량 9억 톤을 제3기 후반기로 연기하기로 의회-이사회간 합의
(2013년 12월)
 o 향후 예상되는 구조적 잉여할당량의 해소를 위해 시장안정을 위한 배출권 비축제도
(market stability reserve)를 설치하여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4기부터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제안
- 가격이 아닌 미리 설정한 잉여량 기준에 도달할 경우 자동적으로 배출권 공급을 유보/저장하거나, 배
출권 수요가 급증할 경우 저장한 배출권을 공급하는 시스템

3.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 이행체계
■ 회원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보 등 관련 모든 측면을 통합한 국가
에너지 계획 수립
 o 집행위는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통해 회원국 에너지 계획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완
 o EU-주요 교역상대국간 에너지 가격격차 등 2030 목표 달성 진척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통해 정
책 개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주요 지표를 설정, 운영

■ 참고자료
1. 환경부. 국제환경동향(2014-2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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