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Global NEWS 상세보기
제목 중국 광둥성, 환경보호조례 개정
광둥성이 <광둥성 환경보호조례>를 개정하여 25일 성 인대상무위원회에 개정초안 심의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은 불법오염배출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여 다수 기업이 벌금을 물지언정 거액을 들여 오염배출설비를 건설하길 거부하는 등 장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작업으로, 개정 중점이 바로 불법 오염배출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처벌금액 기준은 조정되지 않았지만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상응한 벌금을 물리는 외에 기한 내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원 벌금액에 따른 일일누진 벌금제를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업체가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여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은 이후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매일 10만 위안씩 벌금이 누적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환경오염사고 유발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일반 또는 큰 범위의 환경오염사고를 유발할 경우 직접손실의 20를 벌금으로 물리며 직접손실을 가늠할 수 없을 경우 일반 환경오염사고는 10만 위안, 큰 범위의 환경오염사고는 3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린다.

아울러 주요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전년도 근무소득의 20에 따라 벌금을 물린다. 중대 또는 특대 환경오염사고를 유발할 경우 직접손실의 30를 벌금으로 물리며 직접손실을 가늠할 수 없을 경우 중대 환경오염사고는 100만 위안, 특대 환경오염사고는 30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린다. 아울러 주요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전년도 근무소득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Category
파일
출처
Global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EU 2030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다음글 브라질 단기(90일 이하) 임시취업비자 제도 개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