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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브라질 단기(90일 이하) 임시취업비자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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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 노동부 국가이민위원회는 2013년 4월 23일 외국인이 기술 이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브라질을 방문할 경우 해외 브라질영사관으로부터 직접 90일까지의 임시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도 개선 내용 - 외국인이 브라질 기업에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위해 브라질 방문할 경우, 브라질 노동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필요 없이 해외 브라질영사관으로부터 직접 90일 이하의 임시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 예정) ■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 초청장(외국인이 브라질에서 수행할 업무 기술) - 회사의 법인 등록 서류 - 개선 전 : 노동허가 신청서, 회사 및 신청자 정보, 3년간 경력증명서, 납세증명서, 회사조직도 ■ 유의사항 - 비자 신청은 서비스를 받는 브라질회사가 해야 함. - 상기 비자는 각 180일 동안 단 1회 부여되며, 연장 또는 영주비자로의 전환 불가함. - 노동부와 회사는 아래의 경우 노동부에 비자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외국인 기술자를 대체할 브라질 인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 노동검사관이 외국인과 브라질 기업과의 고용관계가 추정됨을 증명할 경우 ■ 조치 목적 - 단기(90일 이하)방문 외국인 기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것임. - 노동부 이민조정국 Aldo Cándido 국장대리 접촉ㆍ확인 2. 상기 조치로 향후 우리기업의 단기 임시취업비자 관련 애로사항(제출서류 및 절차 복잡, 발급에 3개월 이상 소요)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우리 대사관은 이번 조치의 세부 시행 절차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된 결과를 우리기업에게 적극 안내 및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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