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Global NEWS 상세보기
제목 브라질 단기(90일 이하) 임시취업비자 제도 개선
1. 브라질 노동부 국가이민위원회는 2013년 4월 23일 외국인이 기술 이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브라질을 방문할 경우 해외 브라질영사관으로부터 직접 90일까지의 임시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도 개선 내용
- 외국인이 브라질 기업에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위해 브라질 방문할 경우, 브라질 노동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필요 없이 해외 브라질영사관으로부터 직접 90일 이하의 임시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 예정)

■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 초청장(외국인이 브라질에서 수행할 업무 기술)
- 회사의 법인 등록 서류
- 개선 전 : 노동허가 신청서, 회사 및 신청자 정보, 3년간 경력증명서, 납세증명서, 회사조직도

■ 유의사항
- 비자 신청은 서비스를 받는 브라질회사가 해야 함.
- 상기 비자는 각 180일 동안 단 1회 부여되며, 연장 또는 영주비자로의 전환 불가함.
- 노동부와 회사는 아래의 경우 노동부에 비자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외국인 기술자를 대체할 브라질 인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 노동검사관이 외국인과 브라질 기업과의 고용관계가 추정됨을 증명할 경우

■ 조치 목적
- 단기(90일 이하)방문 외국인 기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것임.
- 노동부 이민조정국 Aldo Cándido 국장대리 접촉ㆍ확인

2. 상기 조치로 향후 우리기업의 단기 임시취업비자 관련 애로사항(제출서류 및 절차 복잡, 발급에 3개월 이상 소요)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우리 대사관은 이번 조치의 세부 시행 절차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된 결과를 우리기업에게 적극 안내 및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Category
파일
출처
Global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중국 광둥성, 환경보호조례 개정
다음글 러시아, 외국인의 사업 개설 관련 러시아 정책 소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