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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러시아, 외국인의 사업 개설 관련 러시아 정책 소개
1. 개요

■ 러시아에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을 어떤 형태로 영위할 것이지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법적 형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각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직접 판매
- 판매대리권 계약의 체결
- 대표부 또는 지점의 개설
- 러시아회사의 설립

2. 직접 판매

■ 관세동맹(특히 러시아)의 소비자에게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법인(foreign legal entity, FLE)은 러시아의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회사를 러시아에 설립할 필요가 없다. 러시아의 소비자들이 세관처리비용은 물론이고 관세(수입부가세, 소비세) 및 통관에 따른 의무(세관을 통해 수입된 제품들을 허가받을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관세 및 수입 부가세(import duty and import VAT)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통합관세국(Unified Customs Tariff, UTC)에서 관세율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이 관세율은 5에서 2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러시아의 최호혜국 지위를 가진 국가들에게 적용된다. 최호혜국 지위를 누리는 개발도상국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최호혜국이 아닌 경우 관세는 위 세율의 2배 정도 부과된다. 수입부가세는 수입상품의 관세율에 대해 부과되며 관세율에 따라 증가된다.
- 러시아에서 제조되지 않은 기술장비는 러시아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수입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다. 관세동맹으로 수입된 기술장비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
- 일반적으로, 관세동맹으로 수입된 일부 상품은 증명, 허가 등에 관한 비관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비관세규정에 대한 법안이 관세동맹과 러시아 양측에서 모두 진행 중이다.

■ 통관료(customs clearance fees)
- 통관료는 관세 당국에 의해 정해진 서비스 가격에 따라 결정 되지만, 100,000루블(USD 3,125)을 넘지 않는다.

■ 처리비용(disposal charge)
- 2012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처리 비용은 수입 차량에 대해 부과된다. 이 비용의 세율은 엔진 마력, 차량 무게, 수용가능인 원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 러시아의 경제 환경의 변화
- 2012년 1월 1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는 단일한 경제 구역을 형성했다. 현재 이 국가들의 경제는 관세동맹을 형성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다. 제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이동의 자유, 법인의 평등한 취급이 보장된다.
- 러시아는 2012년 WTO에 가입하면서 해당 조약을 비준하였고, 정식 회원이 되었다. WTO에 가입하면서 러시아는 이제 경제와 해외무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낮아졌으며, 특히 컴퓨터, 컴퓨터부품, 하드웨어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3년 내에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 해외보험회사는 잠정기간(transition period) 이후 러시아에서 지점을 열 수 있다.
→ 기술적 규제들은 단순화되고 세계기준에 따라 발전될 것이다.
→ 잠정기간 동안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과 마가단(Magadan)의 특수경제구역의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18년 7월 1일까지가 잠정기간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현재의 규제들이 적용된다.
→ 해외무역규정에 관한 일정 수준 이상의 명료성은 러시아가 보장한다.
→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연간 9십억 USD가 될 것이나 매년 국가보조금을 축소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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