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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확대된 조세혜택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총괄본부(ROH) 법안 입법
1. 지역총괄본부(ROH)법 도입배경

■ 태국 정부는 2002년부터 지역총괄본부(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s, 이하 "ROH")에 대한 특례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태국 내에 설립한 ROH 사업체 수는 100개 미만인 상황입니다. 이에 태국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해외직접투자 유도를 위하여 ROH에 해당하는 회사들에 대한 법인세와 ROH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소득세에 대한 주요 조세혜택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러한 배경하에 태국 정부는 지난 6월 보다 개선된 조세혜택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지역총괄본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 ROH 법에 따른 혜택의 적용 요건

■ 이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ROH는 주로 R&D, 사업관리, 마케팅 및 판매촉진, 자문 서비스, 그리고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 ROH가 확대된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ROH가 지점 및 관계회사들에게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태국 내 소재 ROH가 1년 내의 기간 내에 1개 이상, 3년 내의 기간 내에 2개 이상, 그리고 5년 내의 기간 내에 3개 이상의 해외 지점 및 관계회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ROH의 납입자본은 1,0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 ROH의 연간 국내 비용 지출액이 1,500만 바트 이상이거나, 연간 국내 투자금액이 3,0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ROH 법에 따른 혜택의 내용

■ ROH 설립 활성화를 위한 이 법안의 내용은 크게 조세혜택(tax benefit) 측면과 비조세혜택(non-tax benefit)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가. 조세혜택 측면
→ 해외 지점 및 관계회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득은 10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10회계연도 동안 총 누적 지출액이 1억5천만 바트(USD 4,687,500)를 초과할 경우, ROH는 10년에서 15년으로 조세혜택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지점 및 관계회사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득은 10년간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총 누적지출액 금액에 따른 조세혜택기간 연장은 해외 지점 및 관계회사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외국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득이 ROH 총수익의 50 이상일 경우, 태국 내 ROH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무자는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8년간 15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해외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무자는 8년간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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