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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멕시코 연방노동법 주요내용
1. 연방노동법

■ 멕시코연방노동법(Ley Federal del Trabajo)은 1970년 4월 1일에 공포되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1월 17일에 게재된 연방노동법을 근거로 한다.

2. 근로계약

■ 2.1 근로계약 기간
- 근로계약은 사업을 위해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계약조항이 명시되지 아니하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제35조).
- 근로의 특성 상 요구되거나,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거나, 기타 연방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계약 기간을 정한다(제37조).

■ 2.2 근로계약 해지
근로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합의, 근로자의 사망, 사업의 종료나 기한 만료, 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불능, 기타 연방노동법 제434조에 언급된 사유 등으로 해지될 수 있다(제53조).

3. 미성년자 및 여성의 근로

■ 3.1 미성년자의 근로
-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의 근로는 근로감독국(Inspeccion del Trabajo)의 감독 및 특별보호 대상으로 한다(제173조).
-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는 근로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certificado medico)를 받아야 하며 근로감독국의 명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제174조).
- 16세 미만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최대 3시간 단위로 나뉘어야 한다. 근무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진다(제177조).
- 16세 미만 근로자는 초과근로를 할 수 없으며 일요일 및 의무휴일에 근로를 할 수 없다(제178조).
- 16세 미만 근로자는 연중 최소 18일의 유급휴가를 가진다(제179조)

■ 3.2 여성의 근로
- 여성근로자는 남성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제164조).
- 여성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 즉, 임신이나 수유기의 여성을 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이나 산업체 야간근무, 상업 또는 서비스 사업장에서 밤 10시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다(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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