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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멕시코, 생산 및 용역에 관한 특별세법의 주요내용
1. 개요

■ 멕시코에는 삼성, LG 등 국내기업은 물론 도시바, 인텔 등의 해외기업들이 제품의 조립 및 생산을 위해 설립한 다수의 공장들이 있다. 이들 공장에서는 수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 추세는 단순 생산에서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연구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멕시코의 제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크라이슬러사가 멕시코에 약 1조 3363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멕시코 제조업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너지 비용 등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 여러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것 또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2. 「생산 및 용역에 관한 특별세법」

■ 멕시코의 「생산 및 용역에 관한 특별세법」은 1980년 12월 30일 공포되었고 2011년 12월 12일 일부 개정되었다.

■ 이 법은 총 2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단한 법률로 보일 수 있지만 임시조항 및 추가조항을 비롯하여 이들 조항을 개정하는 법령들이 추가되면서 실질적인 구성은 다소 복잡하다.

■ 이 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가솔린판매세법”, “보험세법”, “가공담배세법” 등은 폐지되었다.

3. 납세의무 및 사업별 세율

■ 다음과 같은 사업 또는 활동을 진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이 법이 규정하는 특별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제1조).
- ① 멕시코 내에서 이 법이 명시하는 물품을 양도(enajenacion) 또는 수입(importacion)하는 자.
- ② 이 법이 명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제2조는 앞서 설명한 사업 또는 활동의 종류별 세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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