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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페루 부정 경쟁 방지법
1. 제1장 목적•적용범위•경쟁관계•손해배상

 ■ 이 법은 경제활동에서 자유로운 경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제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비영리단체와 익명회사, 조합, 기타 경제활동 주체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 또는 법인에게 적용된다. 

 ■ 이 법은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국내로 자본 수입 시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부정경쟁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손해 또는 사기행위를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경쟁자나 소비자, 또는 공공질서에 잠재적•불법적 손해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제2장 부정경쟁행위

 ■ 건전한 거래질서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경제활동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칙을 위배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한다. 

 ■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 제품 등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된다. 

 ■ 부정확하거나 허위표지를 사용 또는 배포하는 행위, 사실을 생략하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리적 원산지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활동이나 제품, 영업상의 시설 등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경쟁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제 3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된다. 

 ■ 제3자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 및 사업의 체계를 모방하는 것은 부정경쟁으로 간주된다. 

 ■ 타인의 산업 또는 상업, 전문적 명성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정경쟁으로 간주된다. 
특히 제3자와 관련이 있는 표시나 포장, 기타 다른 식별수단 등을 사용 또는 모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 

 ■ 소유주의 허가 없이 그 소유물을 공개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정탐 또는 부정한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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