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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멕시코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연 혁
   - 1917년 멕시코합중국 헌법은 Fraction Ⅵ 제123조에서 최저임금액을 최초로 규정 1931년 연방 노동법(Labor Work)이 처음 시행
     : 이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결정을 담당하는 특별 지방자치위원회가 설립
     : 이 위원회는 최저임금결정을 위한 정확한 조건을 결정할 전문적 지식이 없었는데, 이는 그 당시 멕시코 경제발전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임
   - 1963년 111개의 지역 위원회와 더불어 국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설립됨
    : 이는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를 일치시켜서 지역위원회가 국가위원회의 감독을 받아 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임
    : 그 결과 Fraction Ⅵ 제123조와 연방 노동법의 개정이 이루어짐
    : 이러한 제도는 지역위원회의 수를 67개로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진 1986년까지 유지됨
   - 1981년 농업종사자의 최저임금을 폐지하여 농업종사자를 도시근로자와 동등하게 간주하며, 경제구역의 수를 3개로 축소함
- 1986년 의회는 제도를 개선하고자하는 행정부 계획을 승인
- 1987년 1월 이후 최저임금은 국가위원회가 결정하고 이 계획에 따라 지역위원회를 해체함(1986년 12월 23일 DiarioOficial De la Federacion에 공고)

 ■ 법적 근거 (관련 법률)
   - 1917년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123조
- 연방 노동법 551조-5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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