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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레이시아 반덤핑 및 상계관세
■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및 ‘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으며, 중간재 수입·가공 후 완제품 수출 형태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무역 제재가 미미한 편으로 연간 반덤핑이나 보조금 조사 건수는 평균 1건 정도에 머물고 있다.

 ■ 그간 반덤핑 관세 조치를 받은 한국 수출 품목에는 아래와 같은 품목이 있다.
   - 인쇄용지
   - 말레산 무수몰 (maleic anhydride)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염산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8년 9월 22일자로 한국,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국産 신문용지(roll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재심을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2009년 3월 21일부터 2014년 3월 18일까지 관세를 아래 기업에 대해 연장해서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최초 반덤핑관세부과 이후 한국기업의 당해품목 對말레이시아 수출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국내기업(Megasteel사)의 청원으로 수입산 열연강판(Hot Rolled Coils)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없다고 결정하고 조사를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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