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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레이시아 원산지 규정 및 수입규제
1. 원산지 규정

 ■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규정을 규율하는 국내 법규를 갖고 있지는 않은 바 이는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ASEAN CEPT와 관련하여 특혜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바 CEPT 제도는 ASEAN 국가들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40% 부가가치 산출시 원재료, 노임 및 간접비용 등이 고려된다.
   - 당해 물품이 ASEAN 국가내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 또는 F.O.B. 가격의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2. 수입규제

 ■ 말레이시아는 수출입 의존형 경제 구조상 정부의 수입 규제가 심한 편은 아니며 수입금지 제도 및 수입허가 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이다.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 허가 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 수입금지 : 종교, 윤리, 안보 및 환경보호라는 4가지 기준에 따라 다음의 16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이를 압수하고, 최대 RM 5,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모조 화폐
     : 공서양속, 사회 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등
     :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 단검
     :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 아비산 나트륨(Sodium Arsenite)
     :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 피라냐(Piranha fish) 어족류
     : 거북이 알
     :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 독성 화학물
     :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
     : 눈길용 고무타이어(신제품 및 재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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