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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레이시아 관세 및 통관
1. 관세

 ■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률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의 상품코드 분류 방식은 HS(Harmonized System) CODE를 채택(세부단위는 9단위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수입관세율은 2~30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1996.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 관세율을 2000년까지 15%로 인하하고, 2020년까지 철폐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2. 통관

 ■ 말레이시아의 통관용 물품분류체계(customs nomenclature)는 HS를 토대로 9 Digit Level 기준으로 10,579개 물품이 있으며,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 Customs)은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통관검사방식을 통관시검사(clearance-based controls)에서 통관후검사 (postclearance audit control)방식으로 전환·시행 중이다.

 ■ 수입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customs duty), 판매세(sales tax) 및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될 수 있으며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브로커 및 중개인이 수행하는데 선적된 물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Bill of landing 또는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Import(C1) Declaration

 ■ 수·출입 관련, 여타 통관 양식으로는 수입물품의 경우 custom form no.1이 요구되고, 수출 물품의 경우에는 custom form no.2가 요구되며, custom form no.3는 말레이시아내 물품 운송시, custom form no.8은 환적용, custom form no.9은 보세창고에서의 일시반출용으로 요구되는 양식이다.

 ■ 최근 말레이시아는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간편성 제고를 위해 paperless 수출거래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통관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수입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마무리 되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브로커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며,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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