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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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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의 물 산업 관련 기관 및 법
1. 주요 부처

 ■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환경·산림 정책 및 관련 사업을 총괄
   - 환경항소기구(NEAA, National Environment Appellate Authority)는 독립기구로 환경부를 견제

 ■ 중앙오염관리청(CPCB, 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은 중앙정부에게 환경관련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오염관리를 위한 전국단위의 프로그램을 계획함은 물론, 지방오염관리청(SPCB, State Pollution Control Board)의 활동을 지원
   - 주정부 단위에는 지방오염관리청(SPCB), 연방직할시 단위에는 오염관리위원회 (PCC, Pollution Control Committee)가 지역의 환경조사 및 감시역할을 수행
   - 지방오염관리청(SPCB)는 주정부의 환경관련부서(Department of Environment)와 상호 협력

2.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 환경분야 최고 결정기관으로 사업의 정책의 수립, 실행 계획 수립, 장려, 조정, 감독 담당

 ■ 중앙(CPCB) 및 주정부환경청(SPCB)을 통해 기능을 수행하며, 산림자원, 야생동식물 및 자연환경의 조사 및 보전, 오염의 방지 및 관리 등을 담당

3. 중앙오염관리청(CPCB, 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

 ■ 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 및 환경기준 수립

 ■ 오염 관리 사업의 계획 및 실행
   - 수질과 대기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오염물질 분석
- 주정부환경청(SPCB)와 오염관리위원회(PCC, Pollution Control Committee)와 협력
- 도시 및 산업단지의 환경 관리
- 산업체 및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감시
- 폐기물 관리 기준 수립(유해폐기물 관리 포함)
- 국민의 환경인식 증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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