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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
내년 6월부터 허용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배출총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다. 공사장과 같이 다량의 폐수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총량 목표를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7개 분야 70건의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를 26일 발표했다. 이 중 환경 분야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일정비용만 내면 음식물쓰레기를 무한정 버릴 수 있는 정액제에서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하는 종량제가 2013년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시행된다. 종량제 방식으로 전용봉투, 납부필증(칩 또는 스티커), RFID, 부피측정 방식이 있고 자치구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종량제 방식을 선택해 시행한다.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 서울시 전역 확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및 소등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13년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공회전 제한장소는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

2013년 6월부터 허용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배출총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경우 그 양과는 관계없이 폐수농도 허용기준만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폐수를 배출해도 규제받지 않았다. 그러나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면 공사장과 같이 다량의 폐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수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폐수 총량을 줄여 허용총량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

2013년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를 개업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미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 150m2 이하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3년간 유예되어 2015년 2월 23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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