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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제도 안내
【에코저널=서울】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폐기물부담금제도 정기 설명회를 개최한다. 많은 업체들이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이해하고, 사이트를 통한 신고 절차를 알기 위해 꾸준히 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이번 12월 정기 설명회는 기존의 내용을 포함하되 2013년도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및 변경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업자들의 신고 방식 및 납부 절차가 변경되기 때문에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그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제조업자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 감면 조건이었던 매출 200억 미만 중소기업의 부담금 50% 감면 조항이 6개월 연장돼 2013년 6월 출고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역시 5년 연장해 2017년까지 적용, 세제 규제 완화를 통한 선제적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수입 시 건별 신고에서 연간 1회 신고(3월 31일)로 변경되며 폐기물부담금 일괄납부 방식에서 연간 4회 분할납부(100만원 이상 시)로 개선된다.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및 감면 규정은 기존의 건 별 미화 9천불 혹은 건 별 플라스틱 100kg에서 수입업자가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불 혹은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 3톤으로 변경된다. 기저귀 수입업자는 의료폐기물로 배출함이 증명되면 2013년 출고분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생성됐다.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는 2013년에도 꾸준히 시행할 폐기물부담금제도 정기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세부사항을 안내 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www.budamgum.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출처:2012.12.20. 에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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